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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7조(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등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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