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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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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2조(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 기준)

① 도로명등의 변경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폐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구간에 속하는 도로 전체가 폐지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것

2.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로 사용하는 건물등 또는 시설물이 없을 것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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