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7조(권한의 위임)
Special Act on Eco-Friendly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Areas Surrounding Dams, Article 27 (Delegation of Authority)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5.10.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delegate part of his or her authority under this Act to the head of an affiliated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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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