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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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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칙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댐수탁관리자의 하천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47 (Collection of River Occupancy and Usage Fees by Dam Entrusted Managers)

①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하천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매년 해당 연도분의 전부를 미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Where웨어 a어 dam댐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r매너저 collects컬렉츠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or오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collects컬렉츠 theð더 whole호울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each이치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collect컬렉트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경작을 목적으로 허가된 경우: 해당 연도분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징수

1.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ultivation:컬티v베이션 collect컬렉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by바이 June준 30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도분을 매 분기별로 분할하여 징수하되, 해당 분기분은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징수

2.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llect컬렉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in인 quarterly쿼털리 installments,인스톨먼츠 with위ð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quarter쿼터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next넥스트 quarter쿼터 begins:비긴즈

가.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is이즈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나.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뚜렷한 손실, 중대한 사업상의 위기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a어 marked마크트 loss로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due두 to투 disaster,디재스터 theft,θ쎄f프트 etc.엣세터r러 or오 a어 serious시r리어스 business비즈니스 crisis.크r라이시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or오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or오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목적댐 관리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4) Theð더 dam댐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r매너저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or오 usage유서지 feesf피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multipurpose멀티퍼퍼스 dam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4), and앤드 shall섈 pay페이 any에니 remainderr리메인더 into인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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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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