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9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② 대의원의 수는 30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3.12.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② 대의원의 수는 30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3.12.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