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헌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8.6.12]
시행 2018.6.1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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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헌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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