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7조(잔여재산의 귀속)
헌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6.12]
시행 2018.6.1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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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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