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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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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