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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경호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조 등)

① 처장은 법 제4조에 규정된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경호ㆍ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관계기관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에게 신원진술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증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장은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처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 활동 등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경호구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 또는 사실 증명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경호구역에서의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5.16>

[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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