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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및 지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Act on th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Article 10-6 (Measures for Failure to Perform Duty of Nationwide Interoperability of Transportation Cards)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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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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