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및 지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전국호환 기본계획ㆍ지역계획 및 특정부문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수단ㆍ교통시설 등에 전국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ㆍ정산하는데 필요한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4.1.7>

1.「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3.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등 「유료도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

[본조신설 2008.3.28]

시행 2025.8.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