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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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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Support for Victims, etc. of Forced Mobilization Overseas, Article 19 (Duration of the Committee and Investigation Period, etc.)

① 위원회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간 내에 위원회의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12.30>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continues컨티뉴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until언틸 June준 30, 2015.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②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2012년 2월 29일까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1.8.4>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mplete,컴플릿 by바이 Februaryf페벼웨r리 29, 2012,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damage대머지 under언더 Japanese재퍼니즈 colonial컬로우니얼 ruler룰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solation칸설레이션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damage대머지 reportsr리포츠 or오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Truth트r루θ스 of어v브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Damage대머지 under언더 Japanese재퍼니즈 Colonial컬로우니얼 Rule,r룰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업무를 완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업무처리 상황과 기간 내 완료를 위한 계획 또는 대책을 매 분기별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ach이치 quarter쿼터 on안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on안 plans플랜즈 or오 measures메저즈 forf포 completing컴플리팅 themð뎀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의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pires익스파이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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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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