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38-2 (Industries Subject to Reduction of Fugitive Emissions)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The "industr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8-2 (1) of the Act means the industries under Attached Table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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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