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38-2 (Industries Subject to Reduction of Fugitive Emissions)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Theð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