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보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청문)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42 (Hearing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2. 제24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

2. A어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3. 제35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