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청문)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42 (Hearing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hold a hearing to take any of the following dispositions:
1.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1. Revocation of permission under Article 24 (1);
2. 제24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
2. A closure order under Article 24 (2);
3. 제35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3. Revocation of certification under Article 3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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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