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수수료)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43 (Fees)
제15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permission or change permission under Article 15 shall pay a fe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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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