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듣기 대경과기원이 아닌 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3.5.22]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