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20조(비밀 엄수의 의무)
Daegu Gyeongbuk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20 (Duty of Confidentiality)
대경과기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원이나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Officers or employees of DGIST, or persons who have served as officers or employees, shall not divulge or misappropriat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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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