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사람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자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사람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자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