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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벌칙)

Act on the Promotion of News Agencies, Article 34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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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뉴스통신사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or오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제7조에서 준용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owned온드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제9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명령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위반하여 뉴스통신사업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2), or오 (5); and앤드

4.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branch브r랜치 or오 bureau뷰r로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in인 Korea코r리아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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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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