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뉴스통신진흥회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뉴스통신진흥자금)

①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뉴스통신진흥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진흥회가 출자한 연합뉴스사의 배당잉여금

2. 제3항에 따른 출연금

3. 정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4. 자금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연합뉴스사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자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④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정부가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에 대한 지원

2. 제25조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의 사업

3. 그 밖에 뉴스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사업

⑤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