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제9조(뇌연구 투자의 확대)
① 정부는 제5조제3항제2호의 투자재원의 확대 방안 및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뇌연구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뇌연구 투자 확대계획을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