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제10조(연구 및 기술 협력)
정부는 뇌연구와 그 기술 개발에 관한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국제 공동연구, 동향파악, 전문인력 파견,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는 뇌연구와 그 기술 개발에 관한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국제 공동연구, 동향파악, 전문인력 파견,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