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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지법 › 제3장 농지의 이용 ›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농지법 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Farmland Act, Article 24 (Method and Confirmation of Lease and Loan-for-Use Contracts)

①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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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引渡)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Even이v븐 if이f프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lessee레시 obtains어브테인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Eup/Myeon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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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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