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6조(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
①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의 보호와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우려조합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부실우려조합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①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의 보호와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우려조합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부실우려조합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