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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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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한약재 재배 등의 비용지원 신청절차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한약재 재배 등의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1. 한약재의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한약재의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 실적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용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검토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7.8>

1. 신청내용에 관한 조사 결과

2. 지원의 타당성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계획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재 재배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한약재 수요ㆍ공급의 적정성 및 한방산업의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전문개정 2014.7.8]

시행 2025.10.3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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