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게 실시하는 구강보건사업의 항목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에 대한 의치(義齒) 보철사업
2. 아동에 대한 불소용액양치사업 및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구강질환 예방사업
3. 그 밖에 주민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진단 등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 사업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4.7.8]
시행 2025.10.3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