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6조(공사비의 융자)
① 재정융자금은 국가가 전기사용자를 위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융자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전기사용자(단위공사가 끝난 후에 전기 사용을 시작한 자를 포함한다)와 전기사업자는 단위공사별로 재정융자금 상환에 관하여 연대하여 채무를 진다.
③ 재정융자금은 이 법에 규정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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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제2장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력공급
① 재정융자금은 국가가 전기사용자를 위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융자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전기사용자(단위공사가 끝난 후에 전기 사용을 시작한 자를 포함한다)와 전기사업자는 단위공사별로 재정융자금 상환에 관하여 연대하여 채무를 진다.
③ 재정융자금은 이 법에 규정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