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하는 정보의 적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녹색제품 정보자료집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