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구매실적 증감 사유 확인대상)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란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전년도 대비 5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란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전년도 대비 5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