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녹색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