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4장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6.1.19, 2024.2.20>

②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8.8.14>

③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공개 기준 및 절차, 활용방안, 운영기관 등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제목개정 2016.1.19]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