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16.1.27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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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16.1.27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