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중지통보)
행정관청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쟁의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4.27, 2007.11.30>
[제목개정 2007.11.30]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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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쟁의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4.27, 2007.11.30>
[제목개정 2007.11.30]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