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8조(폭력행위 등의 신고)
①사용자는 쟁의행위가 법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07.11.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전화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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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용자는 쟁의행위가 법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07.11.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전화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