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77 (Suspension of Industrial Action during Emergency Adjustment)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When a decision on emergency adjustment has been published under Article 76 (3), the parties concerned shall immediately suspend industrial action and shall not resume it until 30 days have passed from the date of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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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