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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제25조(벌칙)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폭발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3.22, 2024.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2, 2015.2.3>

1.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제한ㆍ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4. 삭제<2013.3.22>

5.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어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

7.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8. 제21조의2에 따른 포획ㆍ채취 금지를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9.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10.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공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1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대상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0.5.17]

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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