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업무의 위탁)듣기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4.8.7 · 법률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