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