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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Enforcement Rul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1 (Submission of Affirmative Action Implementation Plans)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세부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1, 2010.7.12, 2017.12.28, 2020.1.6, 2025.10.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an앤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action액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action액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Formf폼 No.노우 4,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each이치 year:이어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남녀인력 활용 수준의 적정성 분석

1.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ale메일 and앤드 femalef피메일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사업별 남녀인력 활용의 적정성 분석

(a)어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ale메일 and앤드 femalef피메일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나. 남녀인력 활용의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는 모집ㆍ채용ㆍ승진ㆍ배치 등 고용관리의 단계별 문제점 분석

(b)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imbalance임밸런스 in인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ale메일 and앤드 femalef피메일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problems프r라블럼즈 at앳 each이치 stage스테이지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hiring,하이r링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assignment;어사인먼트

1의2. 삭제<2020.1.6>

1-2. Deleted.딜리티드 <2020.1.6>

2.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달성할 전(全) 직종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의 고용목표(장기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최종 고용목표)

2.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argets타것츠 forf포 femalef피메일 workers워커즈 and앤드 femalef피메일 managers매너저즈 in인 all올 job조우브 categories캐터고r리즈 to투 be비 achieved어치v브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where웨어 a어 long-term롱-텀 plan플랜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finalf파이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argets);타것츠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용관리개선계획

3.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주가 추진하여야 하는 각종 남녀 차별적 제도ㆍ관행의 개선 계획

(a)어 Plans플랜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variousv베r리어스 gender-discriminatory젠더-디스크r리머너토r리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to투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여성 근로자 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취업규칙의 개선

1)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ulesr룰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o투 achieve어치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argets타것츠 forf포 femalef피메일 workers;워커즈

2) 각종 홍보물 등에 나타난 차별적 요인의 개선

2)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factorsf팩터즈 appearing어피r링 in인 variousv베r리어스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3) 여성 인력 활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고지(告知) 방안

3) Measures메저즈 forf포 announcing어나운싱 personnel퍼서넬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femalef피메일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4)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개선

4)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wage웨이지 gap갭 between비트윈 male메일 and앤드 femalef피메일 workers;워커즈

나. 개선 과제별 실행방안 및 연차별 추진 일정

(b)비 Action액션 plans플랜즈 forf포 each이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ask태스크 and앤드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chedules;스케줄즈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특이 사항

4. Special스페실 matters,매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a)어 Where웨어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femalef피메일 workers워커즈 is이즈 remarkablyr리마커블리 low로우 but벗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it잇 in인 a어 short쇼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therefor;ð데어f포

나.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등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내용

(b)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utilize유털라이즈 femalef피메일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because비코즈 job조우브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which위치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etc.엣세터r러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ð더 majority,머조r러티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hereof;ð데r러v브

다. 특정 직종에 여성 전공자가 없어 여성 근로자의 고용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

(c)시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et셋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argets타것츠 forf포 femalef피메일 workers워커즈 because비코즈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femalef피메일 majors메이저즈 in인 specific스퍼시f픽 job조우브 categories,캐터고r리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hereof;ð데r러v브

5. 그 밖에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femalef피메일 workers.워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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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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