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0 (Standards for Formulating and Submitting Affirmative Action Implementation Plans)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은 별표 2와 같다.
The businesses falling short of the employment standards for female workers under Article 17-3 (1) of the Act shall be a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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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