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18조(취업허가)듣기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취업허가는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에 대한 허가의 방법으로 한다.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