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난민법 ›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난민법 제20조(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Refugee Act, Article 20 (Detention for Identity Verification)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신원을 은폐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을 목적으로 여권 등 신분증을 고의로 파기하였거나 거짓의 신분증을 행사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a어 refugeer레f퓨지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a어 passport패스포트 or오 other어ð더 identity아이덴티티 document,다큐멘트 or오 has해즈 used유즈드 a어 falsef폴스 identity아이덴티티 document,다큐멘트 in인 order오더 to투 conceal컨실 his히즈 or오 her허 identity아이덴티티 and앤드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refugee,r레f퓨지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a어 detention디텐션 order오더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detain디테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verifyv베r러f파이 his히즈 or오 her허 identity.아이덴티티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원이 확인되거나 10일 이내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원 확인이 지체되는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10일의 범위에서 보호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 A어 person퍼슨 detained디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leasedr릴리스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once원스 his히즈 or오 her허 identity아이덴티티 is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or오 if이f프 it잇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tention디텐션 by바이 up업 to투 10 days.데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난민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