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7조(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1.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2.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3. 제5조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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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2장 낚시의 관리
누구든지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1.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2.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3. 제5조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