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7조(조직 등)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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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제1절 설립 및 등록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