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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3장 자산관리회사 등 › 제2절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1조(자산보관업무)

①자산보관회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위하여 법령 및 자산보관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자산보관회사는 보관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산보관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대상으로 하여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자산보관회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자산보관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⑤제46조의 규정은 자산보관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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