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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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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3장 자산관리회사 등 › 제1절 자산관리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1조(자산운영업무의 위탁)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그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설립시에 체결하는 계약을 제외한다)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이사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월내에 위탁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체결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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