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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장의2 기술신탁관리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8(과징금처분)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35-8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35조의7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업무정지처분을 하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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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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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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