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지원,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의 지원 등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관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의 집행계획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촉진사업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