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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술보증기금법 › 제3장 기술보증기금 › 제3절 업무

기술보증기금법 제38조(채권자의 의무)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8 (Duties of creditors)

채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금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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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

1.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reditor-debtor크r레더터-데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2.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을 때

2.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3.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

3.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loses루지즈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ime;타임

4.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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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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