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7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①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치예보모델(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을 운용하여 기상현상 예측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치예보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3.2.14]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